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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9:45 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3 층 E 식당 화장실에 설치된 남자 좌변기 칸 내에서, 맞은 편 여자 좌변기 칸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 안에서 소변을 보던 여성의 음부 등 벗은 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자 좌변기 칸 너머로 밀어 넣어 그 곳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의 정수리 부위 등 화장실 내부를 11초 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머리 위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동영상 촬영 기능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벗은 하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