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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평택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충남 당진군 F 일대에 원룸단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 체납 문제만 해결되면 분양 사업이 가능하다, 2개 동을 지으면 동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데, 투자를 하면 그 수익금의 10~20 %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별건 사업의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단지 분양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경 1,000만 원, 2015. 4. 2. 300만 원, 2015. 4. 18. 100만 원, 2015. 5. 6. 300만 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추가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 추가)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건)

1. 현금 보관 증, 확약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