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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1:2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결과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 전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