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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5 2019가단207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2017. 10. 19.부터 같은 날까지 5천만 원을 차용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의 남편 C 내지 아들 D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7. 12. 13. 200만 원, 2018. 3. 28. 900만 원을 각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6,100만 원(= 2017. 10. 31.까지 차용증 기재 5천만 원 2017. 12. 13.자 200만 원 2018. 3. 28.자 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 중 일부를 다투는 피고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니, 이 사건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주면, 1개동마다 3,0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원고가 2017. 10.경부터 11.경까지 총 77,164,700원의 비용을 들여 비닐하우스 11개동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 3. 27. 그 중 2,9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48,164,700원(= 77,164,700원 - 29,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 비닐하우스 건축을 의뢰하여 원고가 이를 건축한 사실, 2018. 3. 27. 그 건축대금 중 일부로 2,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위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