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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78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주장 Ⅰ 피해자 측 진술이 일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피해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며칠 후 머리, 팔 등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주장 Ⅱ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 피해자를 안고 밖으로 끌어낸 행위’ 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폭행으로 의율하기에 충분하다.

2. 판 단

가. 주장 Ⅰ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E, G 등의 진술 등이 존재하는 바,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된다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제 1 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주장 Ⅰ 은 이유 없다.

나. 주장 Ⅱ에 대하여 ⑴ 이에 대하여 제 1 심은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무실 작은 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E, 피고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계속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 고 요구하였는바, 이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껴안고 뒷걸 음질로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실” 을 폭행으로 의율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