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색 크로스백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0.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6. 12:35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그 틈으로 집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에게 출입문을 열어준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과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 50돈,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어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5. 14.경부터 2012. 9. 18.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22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18. 10: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제천시 G아파트 2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