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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2 2016가단123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8/30 지분을, 피고 C, D, F은 각 같은 토지 중 4/3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의 인접토지로서, 의왕시 H 토지에 관하여 1998. 11. 24. 1998.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I 토지에 관하여 1999. 12. 7. 1999.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마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중 (가), (나) 부분 각 토지를, 원고 A 소유의 인접토지인 위 H, I 토지의 뒷마당 내지 뜰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가), (나) 부분 각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