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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C시의원 후보자 D의 아들이고, E은 피고인의 처, F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 D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8. 6. 6. 16:20경 G아파트, H 빌라, I빌라, J, K 등 아파트 또는 빌라 일대에서 아파트 또는 빌라의 출입문 틈, 출입구 부근 바닥, 게시판 틈, 엘리베이터내부 유리 틈 등에 후보자 D의 정당과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 총 145매를 틈 사이에 끼워 놓거나 바닥에 놓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통보, 수사자료, 제1호(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조사 경위서), 제2호(사진 증거자료), 제3호(D 선거운동용 명함), 내사보고(CCTV 조사), CCTV 파일 CD 1매, 내사보고(피혐의자 L 외 공동범행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임의 제출한 선거운동용 명함 반환), G아파트 등에서 회수한 D 선거운동용 명함, D 선거운동용 명함 확대 사진

1. 내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 현장 사진 첨부), G아파트 M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N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O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P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Q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R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S동 위반 현장 사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