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55253 판결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260(2017.05.16)
제목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7누55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피고
1.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6행, 5면 4행, 5면 11행의 "신의성실원칙" 다음에 "내지 공평과세원칙"을 추가하고, 4면 3행의 "2003"을 "2013"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