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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50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POS 기계) 피고인은 2019. 6. 13.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 소재 ‘C’에서 그곳 점원인 D으로부터 ‘영업장이 노래주점이라 노래만 부를 수는 없고, 술과 안주를 함께 주문해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지팡이(길이 약 90cm, 이하 ‘이 사건 지팡이’라 한다)로 매장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POS 기계 1대를 내려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수리비 55,000원 상당(보안리더기 손상으로 인한 교체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을 나가며 오른발로 강화유리 자동출입문을 걷어차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수리비 1,023,000원 상당(자동문 모터교체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택시 앞 유리창) 피고인은 2019. 6. 13. 00:32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뒤편 도로에서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 앞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지팡이로 약 3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수리비 490,000원 상당[깨진 앞 유리 교체비용, 해당 앞 유리 안쪽 부착 빈차등(갓등) 탈락 교체비용, 해당 앞 유리 안쪽 블랙박스 고장 교체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앞 유리창을 지팡이로 내려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지팡이로 위 경찰관을 향해 내려치려는 듯이 위협적으로 휘두르고, “씨발새끼야, 넌 뭐냐”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