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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3.13 2014고단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 피고인은 2013. 11. 21. 18:12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에서, 마치 피고인이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청량리발 안동행 제1071호 새마을호 열차에 탑승하여 제천역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객운송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객운송 대금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

1. 피고인은 2013. 11. 6.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 병원 내에서, 피고인이 병원 진료와 상관없이 위 병원에 들어와 로비에 마련된 빵, 녹차 등 환자용 간식을 취식하려 하는 것을 위 병원 행정원장인 피해자 E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쌔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 01: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