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F, G, E에게 1 차례씩 “ 피해자 D에게 벌금 170만 원이 나왔다” 고 말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K로부터 “ 피해자에게 벌금 170만 원이 나왔다” 는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이라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벌금 170만 원이 나왔다” 는 말을 1 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C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인 E에게 하고, 곧이어 C 관리 부장 F, 관리 소장 G을 만난 자리에서 한 사실, 그 후 피해자의 주변에서 가까이 일하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벌금 17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잘못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