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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90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2018 고합 90』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주식회사( 이하 ‘X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X의 사장으로서 경영( 자금) 부분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Y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 대표자 )로서 감리 부분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X의 사장으로서 설계사업 1 부분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E는 X의 부사장으로서 설계사업 2 부분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F은 X의 부사장으로서 디자인 전력 부분의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 공여 피고 인과 위 B, C은 X가 건축 주인 주식회사 코람 코자산신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Z 오피스텔 신축공사」 의 인허가를 비롯하여 앞으로 X가 성남 시청에 신청하는 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등의 편의를 봐 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7.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성남 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성남시 A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배임 증 재 및 배임 증 재미 수 피고 인과 위 B, C은 금호 산업 주식회사( 이하 ‘ 금 호산업’ 이라 한다) 공공건축사업 팀 AB AC에게 「AD」 등 위 공공건축사업 팀이 담당하는 여러 건축공사 관련 설계 용역을 X에 발주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금호 산업 공공건축사업 팀은 2015. 5. 경 내지 2015. 6. 경 금호 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