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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3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빈대떡 집 업주가 술을 주지 않아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개새씨야, 씨발새끼야. 저 새끼는 내가 죽여”라고 크게 외치는 등 출동한 동료 경찰관 F과 D주점 직원, 주변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