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5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인 택시기사 D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택시를 임의로 운전해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그 구호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범죄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