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0 2016고정28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5:25 경 원주시 B, 피해자 C(58 세) 소유의 D 모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 너, 앞으로 여기서 영업 못해, 이 새끼, 나한테 맞아 볼래
” 라는 등 위협적인 욕설을 하며, 우측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