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주, 피해자 B(46세, 남)은 하도급업체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7:25경 인천 남구 용현동 627-608 옹진군청 2층 군수실 내에서, 피해자와 건축물 시공 대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때 대화 도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화가 나 군수실 밖으로 나오던 중 뒤 따라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폭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