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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정84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재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중개업자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09. 3.경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310동 1101호 임대주택의 임차권 및 분양전환권을 H이 F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2010. 7. 5.경 F와 H은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및 분양전환권, 그에 관한 증서를 양수하면서 F에게 계약금 3,500만 원, 프리미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미납 임차보증금 151,810,000원 중 1,981만 원을 H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 3,200만 원은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되,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H이 부담하며, 대출 원금은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후 H이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H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임차권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