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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노3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가. 사실 오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와 사이에 국방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M의 I 납품계약을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수수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5,000만 원의 예치금을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가 국방부와의 I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18. 경 서울 용산구 F 1 층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국방부에 I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방부에 인맥이 있어 이를 통하여 국방부에 I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방부의 I 사업은 2014년에 이르러서 야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I 사업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국방부 인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국방부의 I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3. 경 예치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