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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96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6. 26.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6.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841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4. 12. 1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5. 1.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2015. 1. 26.에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