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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3005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5,07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12. 28. 혼인하였다가 2017. 9. 29.경부터 별거하였고, 2017. 11. 13.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18.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39634). 피고 C은 피고 B의 모이다.

원고는 2012. 5. 11.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 그 중 5,000만 원은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금 7,000만 원 및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한 대출이자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6. 8.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 피고 B은 원금 2,000만 원 및 위 대출로 발생한 이자 원고는 2012. 6. 8. D은행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2,20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한 대출이자를 청구하고 있고, 피고 B도 대출이자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2,200만 원에 관하여 발생한 대출이자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1. 29.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D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데, 상환 시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이 사건 제1 대여금의 경우 3,720,780원, 이 사건 제2 대여금의 경우 723,300원 등 합계 4,444,080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2. 7. 2.부터 2014. 5. 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369,7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2. 7. 2. 469,700 원고는, 피고 B이 2012. 7. 2.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