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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O(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운영 내지 자금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기, 업무상 횡령) 을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B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과 기획 부동산 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다가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피고인의 처 BT가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경비를 상당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지인 AZ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일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