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출입문을 쳐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태양, 폭력성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7. 9. 1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22. 구속되어 약 7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손괴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