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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14 2012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화성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같은 리 간식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 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형의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종합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