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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시만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463 | 법인 | 2015-01-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463 (2015.01.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취소(직권경정)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29. 대표이사 오OOO와 감사 김OOO에게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상여금 OOO(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 및 퇴직금 OOO(이하 “전체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201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상여금 등은 그 실질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임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상여금 전부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전체퇴직금 중 OOO(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은 이를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0.14.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퇴직금을 오OOO및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2014.2.11. 쟁점상여금을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결과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된 쟁점상여금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4.5.8.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한 결과 줄어든 퇴직금 한도초과액 OOO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감액경정하고, 2011년 귀속 원천분 퇴직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각 감액OOO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