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2. 16. 22:4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 대감당’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소재 차 미 빌 원룸 앞에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와 음주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