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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8. 06: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3세)의 지인인 F이 술에 취해 G의 바지에 음식물을 토한 것에 대하여 G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동생이 사과하는데 사과 좀 받아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뒤 나무판(가로 1m, 세로 70cm, 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통(가로 60cm, 세로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