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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611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부근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국방부 시설본부 공사계약관으로 근무하는 군무원 E에게 B 주식회사가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안양시 박달동 군부대이전사업 공사 중 일부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국방부 소속 군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였음에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B 주식회사의 임원들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수하거나 공사를 수주해 오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B 주식회사가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회사 임원들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상황을 모면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D은 2008. 9. 1.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양식의 계약상대자 란에 B 주식회사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공사명 : 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계약금액 : 金일백사십구억육천이백구십오만육천삼백육십원整(14,962,956,360),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를 '2008년 9월 1일'로 기재한 후 위 계약서 용지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허위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