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3002 | 양도 | 1992-09-23
국심1992구3002 (1992.09.23)
양도
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나 ‘5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OO OO OOOO(건물 84.76㎡, 대지 34.52㎡)을 89.7.8 취득하여 90.7.1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985,020원 및 동 방위세 1,397,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오로지 위 아파트만을 소유하였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서 위 아파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년1개월에 불과하고 또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년간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가 앞에서 본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나 ‘5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