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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6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D과 함께 사용하던 논산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3. 12. 18. 논산시 연무읍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피해자 D의 돈 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과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4 용지에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내용에 ‘D이 2013. 12. 18. A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며, 2013. 12. 30.까지 변제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이름이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에 제목을 ‘각서’라고 기재하고, 내용에 ‘D은 A에게 약속한 2억 5천만 원을 F 공사대금 완료 입금 동시에 전액 상환하기로 각서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이름이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5호실에서 위 피해자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과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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