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7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로서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사이트(http://www.gmarket.co.kr)의 운영자인 (주)이베이 지마켓과 판매회원으로서 계약을 하고 G마켓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G마켓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G마켓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 C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G마켓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4: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와의 비방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피해자와 연락하기 싫다는 이유로 인터넷 G마켓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인 인터넷 G마켓 사이트(http://www.gmarket.co.kr) ‘상품정보’의 ‘판매자에게 문의하기’게시판에, “C(D), 수령인명 C, 연락처1 E, 연락처1 E, 연락처2 연락처2 E, 배송비 0원 택배사 배송추적,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F OOO-OOO”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G마켓 “판매자에게문의하기” 접속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