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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29 2009가합97425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147,5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23.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지위 피고는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동대문 M 및 N 부지이던 서울 중구 O 대 4,144.3㎡에서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P’이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Q재건축조합’과 사이에, P 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B, C, E, F, G, I, J는 피고로부터 P 상가건물 점포 각 1구좌를 분양받은 자들이고, 원고 D, H, K은 피고 및 Q재건축조합의 승낙 하에 아래와 같이 각 점포 수분양자로부터 임차권 분양계약상 계약자 지위를 인수한 자들로서(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각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수분양자 분양계약 체결일 기 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 최종 분양대금 납입일 수분양자 지위 인수내역 원고 A 2009. 2. 10. 32,147,500 2009. 3. 23. 원고 B 2009. 2. 3. 〃 2009. 3. 25. 원고 C 2008. 9. 6. 83,160,000 2009. 6. 16. R 2009. 2. 16. 33,825,000 2009. 5. 25. 원고 D이 2009. 4. 17. 인수 원고 E 2008. 11. 25. 56,127,500 2009. 4. 26. 원고 F 2008. 3. 28. 54,120,000 2008. 12. 25. 원고 G 2008. 12. 26. 59,702,500 2009. 5. 25. S 2007. 7. 13. 95,480,000 2008. 12. 26. 원고 H가 2008. 2. 12. 인수 원고 I 2009. 2. 3. 51,975,000 2009. 5. 25. 원고 J 2008. 4. 25. 54,120,000 2008. 12. 26. T 2008. 8. 11. 59,702,500 2009. 1. 25. 원고 K이 2008. 11. 28. 인수

나. P 상가건물의 위치 및 흥인문로 지하 개발계획의 수립 (1) P 상가건물은 별지 지도와 같이 마장로와 흥인문로와 만나기 직전에 위치한 구 M과 N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청계천이 있고, 남쪽으로 폭 18.5m의 도로 맞은 편에 위치한 구 동대문운동장 부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