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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4:30경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에 있는 난지검문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14:1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구에 있는 자유로 난지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