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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7.09 2013가단50505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 18.경 C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C로부터 강릉시 D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400,000,000원은 2011. 4. 30.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4. 18. C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이 약정기일에 지급되지 않자, C는 잔금지금기일을 2011. 5. 31.까지 연기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1. 5. 31. C에게 잔금 중 100,000,000원만을 지급하자, C는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2011. 6. 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서면이 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10.경 C로부터 잔금 100,000,000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C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2012. 6. 21. ‘C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8.부터 2012.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1가단3451),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2012. 12.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2012나1570), 위 판결이 2013. 1. 8.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처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