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D(각 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함께, 피해자 E이 그 여자친구인 F을 괴롭히면서 헤어져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 14. 22:10경 창원시 의창구 G초등학교 운동장 입구로 피해자 E을 부른 후 피해자의 교복바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7세)을 세워놓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머리 등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고, C과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엎드려 뻗쳐라, 대가리 박아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동장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이어 C, D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와 달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억울하나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운동장 조회대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또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고인 및 C, D 모두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배와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운동장 반대방향으로 끌고 가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후, “30대만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0~6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운동장을 한바퀴 돌아오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