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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10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발언내용 및 사건 현장에 피해자들과 알고 지내는 다수의 인원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 1 급인 점, 평소 시각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여러 시각 장애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1998. 경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