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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2:10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앞에서,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NF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 대구 남구 봉덕동 삼정 골’ 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대구 북구 서당골’ 로 잘못 알아듣고 서당골로 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운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코를 찌를 듯이 하면서 따지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턱 부위를 양손을 모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반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