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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7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으로 하여금 1993. 9. 14. 20:02경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 국도5호선 제천과적 차량단속 검문서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석회석을 적재하고 제한 축하중 10톤보다 1.30톤을 초과한 11.30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