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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8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3. 6. 14:00 경 용인 기흥구 구갈로 28번 길 12( 구갈 동) 풍림아파트 104 동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B) 및 국민은행 (C) 계좌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 내 인출 책 D 구속 송치 기록 등 첨부)

1. 우리은행계좌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