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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7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4. 15. 경 대전 중구 C 오피스텔 110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필로 공증인 D 사무소 위임장의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E“, 연체 이자 란에 ”30“, 변 제일 및 변제방법 란에 ”2010. 4. 15“ 위 임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0. 4.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위임장의 채무 금 란에 ”770 만원“ 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5. 경 위 ‘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증서에 연필로 ‘ 이자율은 연’ 옆에 “24”, 연체 이자율은 연 옆에 “30”, ‘ 서기’ 옆에 “2010”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인 위임장, 차용금 증서 1 장을 스캔하여 그 파일을 인터넷 전자소송 싸이트에 E을 상대로 제기한 2015 가소 346971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거로 업 로드 함으로써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과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