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777 | 상증 | 2005-10-17
국심2005중2777 (2005.10.17)
상속
기각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농지의 전부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농지의 일부가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어 영농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6조【영농상속】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최OO외 5인(박OO, OOO, OOO, OOO, OOO)은 2002.7.2. 청구외 최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OOOO 외 8필지 농지 등 1,256,610,150원 상당의 부동산(농지가액 648,040,450원 포함)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적용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04.12.20. 청구인에게 2002년분 상속세 55,033,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은 최OO와 최OO이고 이들이 상속받은 농지는 OOO OOO OOO OOO OOOOOOO 답 4,026㎡ 뿐이며, 이 농지를 제외하고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농지상속공제액 2억원을 초과함에도 영농상속공제액 전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중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 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 군 구와 서로 연접한 시 군 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 은 영농상속 으로, "가업상속재산" 은 영농상속재산 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 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7.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래 〔상속재산명세〕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 청구인 중 최OO와 최OO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최OO와 최OO이 상속재산 중 OOO OOO OOO OOO OOOOOOO 답 4,026㎡(공시지가 290,274,600원)를 다른 상속인 4명과 함께 민법규정에 정해진 지분에 따라 법정상속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 OOO
2) 처분청은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전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만으로도 농지상속공제액 2억원을 초과하는데도 영농상속공제액 전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한도)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농지의 전부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 영농에 조사하지 아니 하는 자(최OOOOOO)에게도 농지의 일부가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