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00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2,673,096원과 그 중 74,981,475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2,673,096원과 그 중 74,981,475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