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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1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7:00경 하남시 C 3층 주택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며 통화 중이던 자신의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서,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릴 거야”는 취지로 소리치고, 위 칼로 잠긴 위 방문을 수회 내리찍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