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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8.27 2013가단5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측이 C에게서 임차한 토지에 피고가 2차에 걸쳐 배추를 경작하면, 원고가 이를 수확하여 가기로 하는 배추재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총 경작비 64,000,000원을 지급하되, 1차 경작비 32,000,000원은 2013. 6. 15.까지, 2차 경작비 32,000,000원은 2013. 9. 30.까지 지급하고, 경작지 임대인 C에게 지급하는 차임으로 위 경작비를 상계처리한다.

② 1차 경작물(배추) 수확시기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로 하고, 2차 경작물(배추) 수확시기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로 한다.

③ 농산물 가격의 폭락, 폭등으로 인한 서로의 손실은 각자 부담한다.

다만, 피고의 경작 미숙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에게 지급되는 금액에서 삭감한다

(단, 폭풍, 홍수 등의 평년 날씨의 30%이상 기상이변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경작자의 책임을 감하여 준다). ④ 피고는 1, 2차 경작에서 배추 50,000주 이상을 심어 원고가 각 정품 배추 40,000포기 이상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2. 10. 16. 1,380,820원, 2012. 11. 14., 2012. 12. 11., 2012. 12. 27. 각 6,000,000원, 2013. 2. 28. 4,200,000원, 2013. 3. 25. 3,600,000원, 2013. 5. 10. 2,400,000원, 2013. 6. 3. 2,419,180원 합계 32,000,000원을 1차 경작비로 지급하였는데, 2차 경작비로는 2013. 6. 14. 1,800,000원, 2013. 7. 9. 4,200,000원, 2013. 9. 2. 1,800,000원 합계 7,8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8.경 1차 경작분 배추를 수확하여 가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3. 7. 16.경부터 2013. 7. 20.경까지 1차 경작분 배추를 수확하였는데, 피고가 경작한 배추에 짓무름병 등이 발생하여, 상품가치가 있어 원고가 수확할 수 있었던 배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