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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0 2017고단14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3 내지 8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402]

1. 2015. 8.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1:45 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 5길 2에 있는 방 배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주차 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D K5 승용 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2. 7.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 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G 테라 칸 승용차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7. 6. 7.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1:30 경 안양시 H, 2 층에 있는 ‘I 만화방 ’에서, 피해자 J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머물던 침대 옆 서랍 장 안에서 약 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카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79]

4. 2017. 6. 말경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23:00 경부터 2017. 6. 30. 01:0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M 레이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0. 12:38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피해자 P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반지 2개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