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943 | 양도 | 2009-06-16
조심2009중1943 (2009.06.16)
양도
각하
2009.1.9.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등기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1.9.부터 90일 이내인 2009.4.9.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09.4.15. 제기한 이상,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009.1.9.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등기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9.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1.9.부터90일 이내인 2009.4.9.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2009.4.15.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