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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1. 2.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D 등 근로자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7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한 D 등 근로자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19,129,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