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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고합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8. 20:5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남자화장실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의 뒤에 다가간 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두 번째 화장실 문 앞에서 약 3~4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 피해자는 20:49:44경에, 피고인은 20:50:34경에 각 들어갔고, 20:51:57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