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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0 2019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06:55경 거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IO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시각,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8%)에 이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범의(犯意)가 약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2회),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