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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4고단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창고 내에서 피해자 D(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주먹질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창고 안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 길이 20cm 가량, 날 길이 9cm 가량)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피해부위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된 전지가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